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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!
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,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.
-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 이하) : 30만원 정액 매칭
-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(차상위 초과) : 10만원 정액 매칭
지원요건 :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
추가지원금 :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-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
※ 단,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 - 근로 사업소득 :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00만원 이하
※ 단,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(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) -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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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- 온라인 : 복지로
-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신청시,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신청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5일까지(주말 제외)입니다.
5부제
청년내일저축계좌는 5부제로 신청 가능합니다
- 월(18, 25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 6인 청년
- 화(19, 26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 7인 청년
- 수(20, 27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 8인 청년
- 목(21, 2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 9인 청년
- 금(22, 2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 0인 청년
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, 5부제 기간동안 신청을 못했을 경우 3주차(8월1일 ~ 8월5일)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
신청 접수 이후 일정
가입대상자 선정 : 10월4일(화) ~ 10월14일(수)
통장 개설 및 입금 : 10월4일(화) ~ 10월24일(월)
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
자산형성상담센터 1522-3690
보건복지부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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